뉴욕시를 포함 뉴욕주에서 음식점과 상업용 건물은 6월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설치해야 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일 뉴욕주에서 바와 레스토랑 등 음식점과 상업용 건물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현재 뉴욕주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주거용 건물, 개인 주택, 학교, 병원 등에서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초부터 일산화탄소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뉴욕주의회가 바와 레스토랑 등지에도 의무적으로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한 상태였다.
법안에 따르면 경보기는 15피트 이내에 최소한 1개가 설치돼야 하며 음식점과 상업용 건물은 6월까지 시건물국, 소방국 등이 마련하는 시행세칙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법안은 이외에 건물주가 경보기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록을 보관, 관련 당국 요청시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새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처벌 가능케 하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유독한 기체로 가스를 이용하는 레인지, 온수기, 난방기, 보일러, 벽난로 등을 사용할 때 많이 발생한다. <이경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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