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학력평가제 ‘스마터 밸런스’ 봄학기부터 도입
▶ 가족병가 신청 대상 조부모·형제·시부모 등 확대
새해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역사적인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가주서 새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규정들]
새해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역사적인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서류 미비자들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유급 병가휴가가 의무화되는 등 한인 가정과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주 및 한국 관련 생활 법규들의 상당수가 변경된다.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될 주요 규정들을 정리했다.
■ 불체 이민자 면허증 발급(AB 60)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용 특별 운전면허증을 올 1월1일부터 발급한다.
2013년 불법체류 이민자 특별 면허증 발급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 차량국(DMV)은 1월1일부터 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하고 LA 등 5곳에 특별 면허증 처리센터를 설치했다.
■ 불체자 운전면허증 차별금지(AB 1660)
불체신분 이민자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그 종업원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운전면허증 소지를 필요로 하는 직종을 제외하고 채용과정 때 면허증 제시 요구 및 서류미비 운전 면허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할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르게 된다.
■ 플래스틱 봉지 사용금지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발의돼 통과된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금지 법안(SB270)이 지난 9월 법제화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는 주 내 대형마켓에서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제공이 금지된다. 캘리포니아는 주 전체가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된다. 대형마켓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플래스틱 봉지 사용금지법은 이어 2016년 7월부터는 소형마켓과 리커, 편의점 등으로도 확대된다.
■ 유급 병가휴가 의무화
캘리포니아주의 근로자들은 올해 7월부터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급 병가는 1년에 30일 이상 직장에서 근무하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등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를 확보할 수 있어 1년에 최대 3일까지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새로운 학력평가 시행
캘리포니아에서 전면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고 수학시험의 경우 한국어 번역도 제공되는 새로운 학력평가인 ‘스마터 밸런스’(SBAC)가 올해 봄 학기부터 정식 도입된다.
이는 공립학교 재학생들이 치러온 ‘스타’(STAR) 시험을 대체하는 전혀 새로운 시험 체계로 오바마 행정부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창의력 등의 핵심 능력을 강조하는 초·중·고교의 공통 학습기준(CCSSI)을 시행함에 따라 실시된다.
■ 스마트폰 ‘킬 스위치’ 의무화
캘리포니아에서 올 7월1일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킬 스위치는 스마트폰 분실 때 원격에서 자료를 백업, 삭제하고 스마트폰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으로 지난 8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바 있다.
■ 한국 관세법 가산세 확대
한국 관세청은 해외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갈 때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한국 입국 때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세관에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된다.
■ 무급 인턴 및 자원봉사자 보호(AB 1443)
무급 인턴과 자원봉사자들도 공정고용주택법(FEHA)에서 규정하는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직원명단에 추가되고 고용주들이 무급 인턴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종교적 차별도 포함) 역시 금지된다.
과거에는 이 같은 괴롭힘이나 차별금지 규정이 견습생 또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올해 무급 인턴과 자원봉사자들에게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다.
■ 실업수당 청구와 관련된 항소기간 연장
그동안 실업수당 청구가 기각됐을 경우 항소는 20일 이내에만 가능했지만 SB314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항소기간이 30일로 늘어나게 된다.
■ 학대방지 의무교육(AB 2053)
주 법안 AB1825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수퍼바이저급 종업원들에게 2년에 한 번씩 두 시간짜리 성희롱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올 1월1일부터 이 교육에 ‘학대 행위’(abusive conduct, bullying) 방지 내용이 포함된다.
이 법안에서 학대행위는 이성적인 사람이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라고 느끼고, 고용주의 합법적인 비즈니스 이익과 무관하다고 볼만하며 악의를 갖고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 종업원을 상대로 한 협박금지(AB 2751)
AB2751은 종업원에 대한 거짓보고나 고발을 고용주가 주 정부나 연방 정부 기관에 접수시키거나, 접수시키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합법적으로 이름이나 소셜번호를 바꾸는 종업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 때 전화요금 지원
업무용 통화나 문자 등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개인 휴대전화에서 추가요금이 나왔을 경우 회사가 추가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 직원 100명 이상 건강보험 보조 의무화
오바마케어법에 따라 1월1일부터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로 제공해야 한다. 직원 50명 이상은 2016년부터 의무화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의무화를 불이행 때 기업은 최초 30명을 제외한 풀타임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 가족 병가신청 지원 확대
가족 중 일원이 아플 경우 질병 간호로 인해 장기간 휴가가 필요할 때 주 정부로부터 임금을 보조받는 직계가족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자매, 시부모, 처부모로 확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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