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만명 수혜 전망...행정명령 무효화 가능성은 희박
새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서류미비자 약 500만명이 기대감 속에 세부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을 통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 등 수백만명이 추방 공포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공화당과 일부 주들이 행정명령 무효화를 주장하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에 관해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행정명령 수혜자는
▲대부분 이민자로 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이다. 수혜 예상자 약 500만명 중 410만명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로서 그들은 3년 동안 추방이 유예된다. 단 행정명령 신청 자격은 2010년 1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야 한다. 중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한될 수 있다.
-청소년기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 혜택은
▲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2012년 이미 시행됐다. 현재 58만7,000명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았고 행정명령은 2010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청소년까지 DACA를 확대한다. 나이제한에 걸린 이들은 2007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행정명령으로 약 3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류미비자 주요 출신국과 현재 거주지 분포는
▲서류미비자 1,100만명 중 3분의 2는 멕시코 출신으로 부모 세대이다. 서류미비자 대부분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순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행정명령 신청 자격에서 벗어난 600만명은 어떻게 되나
▲600만명 중 일부는 최근 미국에 불법 입국했지만 나머지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퓨(PEW)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이들 85%가 서류미비 신분으로 5년 이상 미국에 살고 있다. 수많은 이들이 미국에 오래 거주했지만 행정명령 자격에선 제외됐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서류미비 신분 부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명령의 취지이기도 하다.
-청소년 추방유예(DACA) 혜택을 받은 이들의 부모도 행정명령 혜택 대상인가
▲아니다. 이민단체는 추방유예 청소년의 부모를 행정명령에서 제외한 것을 지적하지만 법률적인 문제다. 추방유예 혜택은 자격을 갖춘 청소년에게만 적용된다.
-미국에 거주한 지 5년이 넘었고 시민권자 자녀도 둔 부모가 이미 국외로 추방됐다면 재입국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25~30만명이 질문 영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다만 시민권자 자녀를 둔 보모가 추방명령을 받은 후 아직 미국에 머물고 있다면 추방유예는 신청할 수 있다.
-행정명령 시행으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지역 경찰 등은 어떻게 변하나
▲연방 정부는 국외자가 국경 밀입국에 나서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강조한다. 중범죄, 갱관련, 경범죄 3회 이상, 약물거래, 가정폭력 등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서류미비자는 예전처럼 단속한다. 다만 지역 경찰은 서류미비자가 범죄경력이 없고 2014년 1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했다면 이민 당국에 인계하지 않는다. 연방 정부는 (경찰을 통해) 지문 정보 등은 수집한다.
A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