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이 30일(이하 한국시간) 결국 구속 수감됐다. 서울 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 등으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김 판사는 “혐의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영장 발부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인 오후 11시께 대기하고 있던 검찰청에서 나와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을 감은 채 “죄송합니다”라고 세 차례 말했다.
이로써 26일 처음 구속된 김 조사관을 비롯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등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 피의자로 입건한 3명이 모두 구속되면서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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