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호세시 새해부터 적용
▶ 위반 업체 벌금 500달러
환경파괴를 우려 이미 1년 전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에서의 스티로폼 용기 사용에 대해 금지를 시키고 있는 산호세에서 새해부터는 소형 식당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산호세에서는 소형식당은 물론 커피숍과 바, 푸드 트럭 등 500여 개의 영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포장 형인 컵이나 접시 및 폴더형 컨테이너 박스 혹은 폴리스티렌 재료로 만들어진 각종 용기들의 사용이 금지된다.
산호세 시 의회는 지난해 8월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을 금지시킬 경우 업소들의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
케리 로마노우 산호세 도시환경 서비스 디렉터는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들의 폴르스티렌 재료의 용기사용 금지 이후 도시 환경에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그 동안 스티로폼이 세 번째로 많았던 쓰레기에서 12번째의 일반적인 쓰레기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산호세 다운타운 협회의 전무이사인 스캇 나이스씨는 "식당 업주들이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불평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고객들은 스티로폼 용기에 대해 좋아했다. 식당들은 분명 고객들의 선호도를 수용하고 싶다"고 우회로 불만을 털어놨다.
또한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협회는 "이 같은 법안으로 인해 대체상품의 비용은 2-3배 높아질 수 있다"면서 "그건 음식가격에 대한 상승을 불러올 것이며 정부운영을 위한 경제적 비용과 관련 어느 때보다 더 도전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편 새해부터 적용되는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법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연간 매출이 300,000달러 미만의 소형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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