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인멸 혐의로 대한항공 상무도 구속…서울남부구치소 수감
▶ 영장전담판사 ‘사안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 은폐 시도’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어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이 30일 구속수감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혐의 등으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김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인 오후 11시께 대기하고 있던 검찰청에서 나와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을 감은 채 "죄송합니다"라고 세 차례 말했다.
이어 나온 여 상무는 "김모(54) 조사관과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며 끝까지 부인했다.
이로써 26일 처음 구속된 김 조사관을 비롯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등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 피의자로 입건한 3명이 모두 구속되면서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램프리턴이 조 전 부사장의 사실상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에 이어 심문을 받은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국토부 김모(54·구속) 조사관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입수한 국토부 조사 내용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하고, 박창진 사무장에게는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은 대체로 규명됐지만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여전히 지시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동시에 여 상무가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국토부 공무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영장 발부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