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2일부터...금융거래, 건강보험 등서 동등대우
새해 1월부터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장기체류자 등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법무부는 29일 재외동포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내년 1월22일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이 한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때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법은 국외 이주를 포기해야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 국적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한국에서 경제 활동은 물론 은행계좌 개설이나 부동산 매매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고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까지 겪어야 했다.
또한 건강보험 등 각종 한국내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마저도 자유롭지 못하는 요인이 돼 왔으나 앞으로는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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