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취득불구 병역미필 귀국해야
▶ 병무청“24세 이전 출국 경우와 달라”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선천적 이중국적자 및 일부 영주권자들이 병역과 관련해 한국 체류규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인 배상문 선수(사진)가 병역 미필을 이유로 한국 정부로부터 국외 체재기간 연장을 불허당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은 배상문 선수가 이달 초 LA 총영사관을 통해 제출한 국외여행 체재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선수는 이전에 허가 받은 체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한국에 돌아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1986년생인 배 선수는 지난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PGA에서 활동해 왔으며 이달 초 LA 총영사관을 통해 3년간 국외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으며, 현재 성균관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는 배 선수의 경우 대학원 박사과정 병역 연기 제한연령인 28세가 되자 신규 영주권 취득자에 한해 가능한 3년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병무청은 배 선수에 대한 연기 신청을 심사한 결과 ▲국내에 있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점 ▲개인이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뒤 기간연장 신청이 이민 등 국외 이주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불허신청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국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내 체재 일수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취소는 이미 24세 이전에 출국해 부모와 해외에 거주하며 37세까지 기간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로 신규 영주권 취득자인 배상문 선수 케이스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며 “병역법에 따르면 신규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1년간 국외에 거주하며 계속 해당국에 거주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 한 차례에 걸쳐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배 선수의 경우 목적 자체가 국외 이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PGA 투어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와 소니오픈 출전을 위해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배상문 선수는 내부 논의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문 선수의 어머니 시옥희씨는 “상문이가 PGA 투어 성적이 좋지 않아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못한다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겠지만 지금 당장 선수생활을 중단하기는 너무 아쉽다”며 “2018년 리우 올림픽도 남아 있어 병역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는 만큼 행정 당국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김철수 기자>
●국외여행 허가제도란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에 의해 한국 국적의 병역 미필자들은 만 25세가 지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015년에 25세가 되는 1990년생 병역미필의 유학생 및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은 반드시 병무청 웹사이트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단, 신규 영주권자는 취득 후 1년간 국외에 거주한 사람이 이주 목적을 인정받을 경우 한 차례에 걸쳐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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