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의 약혼자 K-1비자로 입국 가능... 결혼 후 초청 때 배우자 비자(K-3) 편리
▶ 이민비자 입국 시 1개월 내 영주권 가능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무비자 입국제도가 정착되면서 무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와 90일간 체류하면서 시민권자와 교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나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려 오고자 할 때 가능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미 대사관에서 약혼자 비자(K-1)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또,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과 그동안 정상적인 교제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예, 편지·이메일·사진, 전화기록)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약혼자비자로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내에 초청한 시민권자와 결혼해야 한다.
둘째,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 결혼을 하고 그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하는 경우이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미 대사관에서 배우자 비자 (K-3)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된다. 약혼자비자와 달리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고 그 접수증과 함께 초청장을 이민국에 제출한다. 이 초청장이 승인되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이라도 미 대사관에서 배우자 비자를 받고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또한 동반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 결혼을 하고 그 배우자가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이다. 배우자가 미국에 오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 비자가 아닌 이민수속을 밟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민비자로 입국하면 한 달 내 영주권 카드가 미국 주소로 배달된다.
마지막으로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려는 경우,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교제하고 있더라도 아직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경우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더 교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미국에 입국한 이후 적어도 60일이 지나 당초 입국 목적과는 달리 결혼을 결정하고 미국에 남기로 하는 경우까지 이민법이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인터뷰를 할 때 심사관이 신청자가 결혼을 하려고 미국에 입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준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무비자로 입국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나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배우자에게 주어진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