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항소법원이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압류 규정을 완화시킨 LAPD의 정책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7일 가주 제2지구 항소법원은 LAPD가 지난 2012년부터 ‘스페셜 오더 7’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압류를 중단한 조치가 주 차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찰리 벡 경찰국장과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전 시장의 명령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돼 온 스페셜 오더 7은 음주운전 검문에서 무면허 운전자로 적발될 경우 차량보험과 유효한 등록증, 그리고 면허증을 소지한 가족 및 친구가 무면허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가져갈 있도록 경찰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치로 4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정책은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발견 즉시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법과 상충돼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노조와 보수단체들은 LAPD의 스페셜오더 7을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시했으며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 압류 규정을 완화시킨 LAPD의 조치가 합법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는 경찰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이를 폐지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항소법원이 LAPD의 스페셜 오더7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자 이민자연맹들과 경찰노조 사이에서는 또다시 찬반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 압류를 중단하는 스페셜오더 7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LAPD가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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