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리조나 연방법원서 효력정지 첫 심리 열려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한 이후 첫 번째로 제기됐던 행정명령 무효 소송이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악명 높은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의 조 아르파이오 국장이 지난달 연방 법원에 제기한 행정명령 효력정지 소송의 첫 심리가 22일 열렸다.
이날 첫 심리에서 아르파이오 셰리프 국장은 “행정명령을 통한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 변경으로 인해 애리조나주와 같은 접경 주 사법기관들의 치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 이민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르파이오 국장 측 변호인으로 참석한 래리 클레이먼 변호사도 행정명령이 위법적인 것이라며 연방 법원이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시켜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 측은 “아르파이오 국장의 주장은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하며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리에서 베릴 하웰 연방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 1970대 이래 행정부가 단행해 왔던 행정명령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며 아르파이오 국장 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 이번 소송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르파이오 셰리프 국장의 소송과는 별개로 텍사스주를 비롯해 미 전국 18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한 행정명령 위헌소송은 텍사스 연방 법원에 제기돼 다음 달 9일 첫 심리가 시작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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