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태 양<변호사>
일부 한인들은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이 상속계획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후, 사후를 대비하고 상속을 계획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안전하다. 그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유언장을 우회하는 상속 재산: 일부 재산은 유언장을 통하지 않고 상속된다. 그러한 재산 중 한 종류는 특정 자녀와 함께 공동 명의로 유지하는 은행 계좌이다. 예로서,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 명의로 계좌를 유지하던 중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의 유언장과는 무관하게 계좌는 아들의 소유가 된다.
1인 명의 은행 계좌도 사망 시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예: ITF, TOD, POD), 유언장을 통하지 않고 지정된 수혜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즉, 세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은행 계좌를 큰 아들과 함께 공동 명의로 유지할 경우, 어머니 사망 시 어머니의 유언장과는 상관없이 모든 돈은 큰아들 소유가 된다. 사망 시 수혜자가 지정되는 생명보험, 은퇴자산 계좌(IRA)의 소유권도 마찬가지이다. 유언장을 통하지 않고 수혜자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유고시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분배될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유언장에 세 명의 자녀가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도,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 세 명의 자녀 중 두 명만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세 번째 자녀는 은행계좌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계산을 잘못하면 유언장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세금: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뉴욕 중산층 가정의 경우 현행법상 상속세는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증식세 (Capital Gains Tax)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정부혜택을 염두에 두고 부모의 집을 자녀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모 집에 자녀 명의를 올릴 경우 매우 심각한 관건이다. 부모의 지혜롭지 못한 결정으로 자녀들이 수십 만 달러의 세금을 물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주먹구구식 명의 변경보다 특수 가족 신탁을 사용하면 정부혜택 수혜 문제 및 자녀 세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
[3] 장기 간호 비용: 상속 계획을 세울 때 메디케어 보험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장기 질환 의료비를 감안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보험 업계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의 평균 요양원 비용은 연간 15만1,475달러이며, 주 44시간의 간병인 평균 고용 비용은 연간 4만8,048달러이다. 요양 호텔/시니어 보조 시설의 경우 연 평균 6만5,280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상속 계획을 아무리 훌륭하게 세워도, 노후에 장기 질환 관련 비용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면 상속될 재산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중산층의 경우 합법적 메디케이드 수혜 준비 계획 및 롱텀케어 보험과 같은 대안 책을 고려해야 한다.
[4] 의료 결정 대리인 임명: 본인이 사고로 심하게 다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치매로 인한 사고 능력 상실로 직접 치료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누가 대신 결정을 내릴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
[5] 장애인 자녀.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도록 하면 메디케이드, 생활보조금과 같은 정부혜택이 상실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자녀를 상속계획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부모 사망 시 장애인 자녀의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부모가 미리 장애인 신탁을 안전하게 설립해 주면, 장애인 자녀가 상속 재산의 혜택을 누리면서 정부 혜택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게 된다.
[6] 올바른 가치관 상속: 사후 재산 분배 계획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상속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상속 및 노후 계획에 대한 대화를 미리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가치관을 상속시키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 상속 재산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되며 결국에는 의미 없이 낭비되거나 상실되고 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