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공용서류 은닉 혐의 추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박관천 경정(48)이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1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박 경정은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서울 도봉구 한전병원 인근에서 수사관들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자신이 작성한 동향보고 문건 100여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시돼 있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 이를 유출한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청와대를 떠나 경찰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박 경정은 청와대 안에 보관해야 할 문건들을 개인 짐에 담아 근무처인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이미 여러 차례 박 경정을 소환조사했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