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운 주지사 행정명령 포함자 건강보험 확대
캘리포니아주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구제될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무료 의료보험 성격의 ‘메디칼’(Medi-Cal) 수혜자격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7일 LA타임스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현재 주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되는 주민들에게 메디칼 의료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신문은 주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최대의 난관은 예산이라고 전했다. 메디칼 수혜자격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메디칼은 현재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도 문호를 열어 놓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구제될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가입이 허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 이민 행정명령으로 혜택을 입는 주 내 불법체류자들을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 상원에서도 오바마케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이민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재상정되는 등 신분에 관계없는 메디칼 수혜자격 확대는 한인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주 상원 리카르로 라라(민주·롱비치) 의원은 오바마케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이민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헬스 포 올 액트’(Health for All Act) 법안을 주 상원에 재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메디칼 수혜대상을 불법체류 신분 주민까지 확대하는 안과 불법체류 주민을 위해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같은 별도의 건강보험 마켓 플레이스를 개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번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의료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라라 상원의원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민자들에게 의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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