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불체자 구제 행정명령
▶ 시행규칙·가이드라인 제정 착수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500만여명에게 임시 체류신분과 합법취업을 허용하게 될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다. 하지만 실제 수혜 대상 이민자들의 구제신청 절차는 내년 봄께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조치와 이민 시스템 개혁안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연방 국토안보부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부처들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을 위한 구제척인 실행 규정 및 절차를 만드는데 착수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서명 직후 USCIS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실행 계획을 공개하고 앞으로 90∼180일 내에 수혜 대상 이민자들의 구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구제신청 절차는 청소년 추방유예의 경우 이르면 내년 2월 말에서 3월 사이, 성인 불체자의 경우 내년 6월 이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이날 공개한 계획안을 통해 “해당 이민자들은 구체적인 신청접수 방법과 절차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때까지 대상자들은 자신의 자격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준비에 착수할 것”을 조언하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까지 어떠한 구제 신청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USCIS는 구제대상 이민자가 약 45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 가이드라인은 행정명령 발표된 지 약 180일 이내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의 추방유예 및 임시 취업허가 신청은 2015년 6월 이전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31세로 제한했던 추방유예 신청 연령 규정을 철폐하고, 미 입국시기 기준을 2010년 1월로 확대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추가신청 규정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마련된다고 USCIS는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DACA 수혜대상은 2007년 6월15일 이전 입국자에서 2010년 1월1일 이전 입국자로 확대됐고, 연령규정 철폐로 1981년 6월15일 이전 출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180일 이상 불법체류자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문호가 넓어졌다.
행정명령은 미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어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입국금지 면제범위를 확대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