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바마 행정명령
▶ 시민·영주권자 부모 등 미 거주 5년 등록 절차
청소년 추방유예 확대
===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대규모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이 공식 단행됐다.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인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1년6개월이 넘도록 연방 하원이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이번 행정명령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민자들이 그늘에서 나와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구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 발표에 따라 1차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신분의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 약 400만명에게 임시 체류신분과 함께 합법 취업이 허용된다.
구제대상 이민자들은 미국 5년 이상 거주 사실을 입증하고, 범죄전력 유무를 검증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등록절차를 마치게 되면 3년간 유효한 체류신분과 취업카드가 발급된다.
백악관은 연설 직전 배포된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명령에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31세 미만으로 제한된 연령 규정을 철폐하고, 2007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 입국시기를 2010년으로 변경해 약 5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단행한 행정명령에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한적 취업허용 ▲투자이민 개선 ▲스템분야 전공 유학생을 위한 OPT 확대 ▲불체 전력을 가진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입국 금지기간 유예 ▲이민적체 해소를 통한 신속한 이민서류 처리 개선 등의 개혁 조치들과 국경경비 강화 및 중범전과 이민자에 대한 최우선 추방정책 등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자녀들이 미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전통이자 역사”라며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미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중범전과 이민자에 대한 단속 및 추방은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 단행을 발표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