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투표’이어‘투표소 추가’등
▶ 공관 외 투표소 설치
원거리 유권자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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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6년 실시되는 한국의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 불편문제 해소를 위해 원거리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달아 상정돼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한국시간 12일 국회의원 23명이 공동으로 내놓은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의 수, 재외선거인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관 재외투표소와 별도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 등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재외투표소는 공관에만 설치해야 하고,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체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관을 기준으로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경우 사실상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유권자 밀집 거주지역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유권자들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재외선거 인터넷 투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김 의원은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 방법과 관련해서 순회등록, 가족 대리등록 및 이메일을 통한 등록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의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지만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형석 주무관은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편의성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한국 정치권에서도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최소 내년 초까지 법령 정비 및 예산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내년 11월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적용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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