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여명 풀려났거나 준비 중
▶ 4,800명 석방•감형 재조사
상습범죄자를 장기 구금하는 일명 ‘삼진아웃제’를 완화하는 ‘발의안 47’이 지난 4일 선거에서 58%의 지지로 통과되면서 캘리포니아 내 수백여 명의 수감자들이 풀려나기 시작했다.
쉐리프국 등 당국에 따르면 47안의 법적 효력이 발효되면서 새크라멘토 교도소에 경범죄자지만 삼진아웃제로 인해 중범죄자로 분류돼 복역 중이던 400여명이 석방됐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콘크라코스타 로빈 리페즈키 국선변호사는 지난 7일 기준으로 카운티 감옥에서 35명이 출소했다고 밝혔다.
또 2명의 콘트라코스타 판사는 이스트베이 카운티에서 범죄를 저지른 7명의 해당 수감자들을 석방하라는 서류에 서명한 상태다. 가주 교정부는 약 4,800명의 가주 해당 수감자들을 재조사해 석방 및 감형 여부를 결정지으라는 통보를 각 교도소에 전달했으며, 지역 내 구치소 수감자도 재조사토록 요청했다.
‘발의안 47’은 상습 범죄자 장기 구금 완화안으로 그동안 가주는 범죄자가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형에 처할 수 있었다. 특히 3번째 범죄가 사소한 경범이라도 최고 2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해 수감자가 크게 늘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발의안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나 폭력을 쓰지 않은 범죄에는 단기 구금으로 처벌하도록 양형 규정을 완화하는 게 골자였다. 피해액이 950달러 이하인 절도, 위조사기 등 경제사범, 마약 단순소지 및 사용 등은 3번째 범죄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의안 지지자들은 절감된 비용의 25%는 교육, 10% 주 피해보상금 예산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약물남용 치료 및 정신건강 등 프로그램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안의 통과를 반대한 측은 앞으로 범죄자들이 대거 석방됨으로써 심각한 치안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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