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 남성들의 병역의무를 제한적으로 유예해주는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지나친 제약으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외거주요건이 크게 개선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 법제처가 4일자로 공시한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5에 따르면 재외국민 2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 체류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현행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국외거주 요건’은 국외에 출생한 사람으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병무청은 한국 체류기간이 60일을 초과할경우 그 자격을 박탈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다.
실제로 홍콩에 거주하는 한 민원인은 2010년 10월 아들의 재외국민2세 여부에 관한 민원을 신청했지만,서울지방 병무청은 ‘7세 이후 1년의기간에 한국 내 체류기간이 통산 60일을 초과할 경우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병무청 내부 행정업무 지침을 적용해 ‘민원인의 아들이 7세가 되던 해에 67일간 한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자격을 박탈해 논란이 됐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일 년에 60일이 넘는 기간 한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외국민 2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병무청은 본인은 물론 부모까지 연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하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국외거주요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려 하자 지나친 제약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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