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전쟁 납북자 신고기한
▶ 올 12월31까지 연장
6•25전쟁 납북자 신고기한이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한국국무총리소속 6•25 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재외공관을 방문 신고하거나 국내방문 시 사무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납북자로 확인되면 ▷희생자 추모 등 명예회복 사업 대상으로 등재 ▷6•25전쟁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 가족상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등 무료법률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조사는 조사완료 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심사 결정이 이루어지면 신고인에게 통지된다. 최단 150일에서 최장 360일이 소요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6•25 전쟁 납북자의 정의(법 제2조)를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 6•25 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을 지칭한다고 밝혔다.
구비서류는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납북자 또는 신고인 본인) ▷제적등본(납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고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것)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다.
한편 6•25 납북자 명부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www.abductions625.go.kr)와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www.kwafu.org)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SF총영사관 (415)921-2251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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