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달러 벌금·6개월 징역 등 강력단속 나서
LA시 검찰이 시 전역과 LA강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적발 때 적극 기소방침을 밝혔다.
6일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LA시 전역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쓰레기가 버려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정부뿐만 아니라, 카운티, 주 정부 차원에서 협력해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검찰청은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 때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이나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퓨어 검사장은 지역 주민들이 가구, 냉장고, 유독성의 액체, 잡동사니 등을 시 곳곳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정부의 콜센터에 접수된 60만건의 서비스 요청 중 65%가량이 불법 쓰레기 투기와 관련된 사항이었고 시 전역에서는 7,500톤의 쓰레기가 수거됐다고 전했다.
시검찰은 단속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았지만 샌퍼난도 밸리, 사우스LA, 이스트LA, 파코이마, 보일하이츠 등의 반경 4마일 이내가 주요 단속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퓨어 검사장은 이에 더해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 불법 쓰레기 투기도 단속을 강화하겠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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