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10곳 가운데 3곳의 공관장 업무용 차량이 고급 외제차로 조사돼 한국산 차량 활용과 교체 규정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따르면 160여개의 재외공관장 차량 가운데 10만달러가 넘는 벤츠 S350 36대, BMW 6대, 기타 브랜드의 외제차 8대 등 50대 정도가 고급 외제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대 에쿠스 등 기타 국산차를 이용하는 공관은 108곳이다. LA 총영사관의 경우 지난해 보유 연한이 6년째에 접어든 캐딜락 DTS를 현대의 최고급 차종인 에쿠스로 교체해 총영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내년도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사업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30만달러 가까이 늘린 가운데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 내부규정 기준미달 차량도 교체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재외공관 차량교체 규정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공관의 경우 ‘최단 운영 연한 6년 경과’(차량등록일로부터)-‘주행거리 10만㎞ 이상’, 비특수지 공관은 ‘6년-10만㎞ 이상’, 특수지 공관은 ‘5년-9만㎞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올해 1월∼7월 말까지 교체된 재외공관 55곳 가운데 베네수엘라 대사관과 독일대사관 분관, 히로시마 총영사관 등 3곳은 관련 내부규정 미달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교체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는 이와 관련해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의 교체 기준은 최소기준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교체할 필요가 있다”며 “국산차 활용과 차량교체 규정 강화 등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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