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에서 수백만달러의 메디케어 사기를 저지른 후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체포돼 기소됐던 한인 한의사가 실형과 함께 100만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6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재판부는 헌팅턴비치 지역에서 두 곳의 한의원을 운영하며 메디케어 사기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주해 연방 보건부의 주요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가 지난해 6월 체포됐던 이모(46)씨에 대해 그동안 구금기간을 실형으로 대체하고 100만여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2011년 침술치료와 마사지 등 메디케어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마치 메디케어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210만여달러의 메디케어 비용을 연방 정부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중 총 120만여달러를 받아 착복한 혐의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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