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의 봉제 및 의류업계에 대한 노동법 위반 단속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봉제업체를 포함한 상당수의 의류업체에서 오버타임 미지급과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금액이 지난 한 해 동안 3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 임금관리국(Wage and Hour Division)은 2014회계연도에 LA 다운타운 지역의 봉제 및 의류업계에 대한 221차례의 노동법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549명의 근로자들에게 300만4,085달러의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에서는 한인이 운영하는 E 봉제업체가 모두 37명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체불 및 오버타임 수당 등 총 8만7,000달러가 미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수사관들은 이 업체가 종업원들에게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이 넘는 근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타임 수당 없이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5.4달러(주당 270달러)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E업체는 지난해 연말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임금체불 및 초과임금 수당 미지급금은 매뉴팩처 업체인 D사와 L사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대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한인 의류 및 봉제업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노동법 위반 케이스는 오버타임 미지급과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회계연도에 실시된 봉제 및 의류업계에 대한 노동법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90%는 모두 오버타임과 최저임금 규정 위반이었다. 특히 한인 의류 및 봉제업계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7.25달러)에 한참 미달하는 시간당 5~6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오버타임 규정도 지키지 않는 등 노동착취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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