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통역 시스템 미비
▶ 800만달러 예산 사용 안해
’인종의 용광로’로 불리는 LA에서 소수계 이민자들이 언어장벽으로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LA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형사법원과는 달리 민사법원에서는 통역사를 비롯한 통역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법을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영어를 못해 자국어를 사용하는 LA 거주 이민자 수는 700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가 66.0%로 가장 많고 중국어 9.0%, 베트남어 4.5%, 필리핀어 3.9%, 한국어 3.0%, 아르메니아어 1.4% 등의 순이다.
이들 대부분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통역 시스템 미비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통역도 대부분 대학생이 맡고 있는데 이는 전문 통역사의 하루 일당이 수백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저소득 이민자들에게는 통역사를 구하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한인 현성경(41)씨는 "딸 양육권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영어에 서툴러 제출한 소장이 몇 차례나 반환됐다"며 "특히 영어 통역사를 구하지 못해 3차례나 심리가 연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측에 통역사를 요구했지만 별무소득이었고, 법원에서 몇 시간 동안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너무나도 비참했던 경험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이 같은 법원의 통역 시스템 문제는 연방 법무부가 지난해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사법위원회가 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법무부는 당시 저소득 한인 여성 2명을 대신해 LA 법률구조재단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들 여성이 요구한 한국어 통역사를 법원 측이 거부한 사실을 밝혀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원 등에 통역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 800만달러나 책정해 놓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법무부의 시정권고 속에 LA 지역 판사·변호사·통역사·법원 행정가들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제 법원에서 발생하는 언어장벽 사례와 통역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 모든 법원에서 오는 2020년까지 소송 전 과정에 숙련된 통역사 배치, 2개 국어 사용자 신규 채용, 법원 웹사이트와 안내책자 다국적 언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찬반 논란 속에 캘리포니아주의 예산부족으로 일부 법원이 폐쇄되고 직원들이 해고되는 와중에 묻혀버리는 듯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사법위원회는 내년 1월 주 내 법원에 적용될 통역 시스템 기준에 관한 최종계획을 내놓기로 하면서 법원의 통역 시스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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