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기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국 건강보험 당국의 결정이 나와 미국 내 한인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체류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한국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국외 체류기간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발생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한데 대해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국외에 체류하던 중 숙모에게 자신이 평소 복용하고 있던 약을 6개월 치 보내줄 것을 요청, 숙모는 2014년 2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을 구입해 A씨에게 보내줬다.
이에 공단은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A씨의 숙모가 약을 구입하며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지난 9월 A씨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통보했으나 A씨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호와 제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급여정지 기간(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가입자가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한 날의 전날까지다. 이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지역 가입자도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가 제외돼 보험료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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