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장모(38)씨는 지난주 데빗카드 사용 명세서를 확인한 뒤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집과 직장이 모두 LA인 장씨는 카드 명세서에 지난 한 달 동안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어바인과 샌디에고 지역 주유소에서 50달러 미만의 개스를 넣은 건수가 모두 10여차례 이상 명시되어 있던 것.
장씨는 “카드 내역서의 이상한 거래내역을 은행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결국 카드정보가 유출된 사기로 판명됐다”며 “모르고 지나갈 뻔 했는데 다행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에서 대형업체 및 금융기관 해킹 등으로 개인 정보 유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킹한 카드 정보를 가지고 주유소 등지에서 소액 결제를 하는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장씨의 경우처럼 해킹당한 카드 소유주들의 자택이나 직장 인근 등지에서 100달러 미만의 소액 결제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한인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인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난 및 개인정보 유출로 카드 소유주 모르게 결제된 카드 사용건수는 연간 400여건으로 피해액은 4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결국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루 평균 한 명의 고객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100달러 상당의 피해를 보는 셈이다. 현행 연방 규정에 따르면 분실 또는 도난으로 부정사용 금액(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은행 측에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은행은 신고가 접수되면 45일 이내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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