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최저임금 등 현안 두고 주마다 의견 분분
오리건주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
워싱턴DC와 오리건주에서는 마리화나(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네브래스카, 아칸소주는 최저임금을 두자릿수로 올리기로 했다. 테네시주에서는 낙태가 어려워진다.
4일 미국 중간선거 주민투표가 진행되면서 주마다 대마초, 낙태 등 현안을 두고 각기 다른 결과를 내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USA투데이 등이 보도했다.
이번 주민투표에는 대마초, 총기규제, 최저임금, 낙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부터 곰 사냥에 도넛 미끼를 써도 되는지와 단 음료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까지 다양한 법안이 논의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마초 합법화 문제를 두고는 워싱턴DC와 플로리다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워싱턴DC에서는 오락적 목적의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65%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1세 이상 성인은 2온스(56.7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대마초 6그루를 재배할 수도 있게 됐다. 다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오리건에서도 대마초 흡연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괌에서는 의료적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다.
반면에 플로리다에서는 의사가 만성 통증을 달래는 등 의료적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60%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낙태를 제한할 수 있는 문구 도입에 대해서도 콜로라도와 노스다코타는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테네시 주민들은 의견이 달랐다.
이에 따라 테네시에서는 주법에 ‘어떤 법 조항도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낙태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추가됐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아칸소, 일리노이,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알래스카 주민들은 대체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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