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한인 여성 체포, I-20 폼도 허위로 밝혀져
위조된 한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던 한인 여성이 체포됐다.
샌디에고 카운티 칼스배드 경찰국에 따르면 한인 여성 한모(33)씨가 지난 8월12일 이 지역의 체이스 은행에 들어가 ‘허호연’이라는 가명으로 된 여권과 유학생 I-20 서류를 제시하며 새로운 은행계좌를 개설하려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의 신고로 체포됐다.
한씨는 은행원에게 위조된 여권 및 서류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라고 말했으나 은행원이 추가 질문을 하자 결국 여권의 이름이 실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한씨가 은행에 타고 온 차량 내에서 또 다른 이름들이 적힌 한국 여권들이 여러 개 발견됐으며, 이들 여권에는 ‘소은비’와 ‘남민지’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지만 사진은 모두 한씨의 것이 들어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이들 한국 여권에는 모두 미국 비자가 첨부돼 있었으나 연방 이민 당국에 조회한 결과 이들 비자는 한씨 앞으로 발급된 적이 없는 가짜 비자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씨는 사기와 위조서류 사용 등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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