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번호 훔쳐본 후 현금인출‘숄더 서퍼’피해 잇달아
은행 ATM 등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는 도용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ATM 이용자들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이를 이용해 현금을 빼내는 이른바 ‘숄더 서퍼’(shoulder surfer) 범죄가 남가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LA 경찰국(LAPD)은 지난달 밴나이스 지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 ATM에서 30대 흑인 남성이 ATM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뒤에서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무단으로 현금 500달러를 인출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동종 범죄에 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인 배모씨도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주류은행 지점에서 외부 ATM을 이용했다가 비밀번호가 도용돼 500달러 인출 피해를 입은 경우다.
그가 저녁 늦게 급한 현금이 필요해 주차장에서 가까운 외부 ATM 기기를 찾아 현금을 꺼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히스패닉 남성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 500달러를 인출해 도주했다는 것이다.
LAPD 관계자는 “ATM 기기 뒤에서 타인의 비밀번호를 훔쳐본 뒤 앞서 거래하던 사람이 자리를 뜨자마자 기억해 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해 도주하는 범죄가 LA카운티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범죄는 ATM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경우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기만 하면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는 특성을 범죄 용의자들이 악용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또 이러한 범죄는 은행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버튼을 눌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편의점의 ATM 기기나 주유소 등에서도 동종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노출당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입력할 때 자신의 손 또는 지갑 등으로 철저히 가릴 것 ▲ATM 기기 거래를 마친 경우 반드시 ‘거래 종료’ 버튼을 입력해 타인에 의해 거래가 지속될 수 없도록 확인할 것 ▲가급적 은행 외부에 자리한 ATM 기기가 아닌 은행 내부에 설치된 ATM 기기를 사용할 것 ▲거래 당일 온라인 뱅킹 등을 통해 ATM 사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의심스러운 거래가 포착될 경우 즉시 은행에 신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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