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을비롯해 5가지 중범죄 평결을 받은 밀러 오(전 부에나팍 시장)씨의 선고공판이 오는 11월19일로 또 연기됐다.
당초 8월22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던 선고공판이 10월28일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두 2번째 미뤄지게 됐다.
밀러 오씨는 “처음 재판부의 착오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연기됐던 것이 이번엔 판사의 휴가기간과 맞물려 연기됐다”며 “판사와 검사 등도 법을 알고 있는 만큼크게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밀러 오 전 시장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9년 7월 사이에 자신의 세례명인 ‘로버트 오’라는 이름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실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며, 운전면허증이 일시 정지된 사실도 숨기고, 또 허위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등록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 5월30일 재판에서 배심원의 유죄평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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