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지 팔러 허가 일시 중지
▶ 새 규정마련 예정
터스틴 시의회는 지난 28일 불법적인 매춘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마사지 팔러 업소 허가와 확장 퍼밋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터스틴시의 이번 조처는 마사지 팔러 업소의 퍼밋과 비즈니스 면허를 45일 동안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날 시의회 미팅에서 줄리 인터란트 수퍼바이저는 가주 하원의원 법안 619와 상원법안 731은 마사지 산업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로컬 정부에서 마사지 팔러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 어렵도록 한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줄리 인터란트 수퍼바이저는 “가주 상당수의 도시들은 SB731 법안이 인신매매와 관련 있는 매춘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터스틴시는 지난 2012년 구 OC 메디칼스파 등 마사지 팔러에서 매춘행위를 적발한 적이 있다.
한편 터스틴시에는 46개의 마사지업소들이 가주 마사지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다. 시는 45일 동안의 일시 정지기간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마사지 관련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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