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등 항해사도 무기징역…나머지 11명 징역 15~30년 구형
▶ 유가족 "왜 1명만 사형 구형인가, 사형도 부족" 분노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된 27일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29회)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사·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책임이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우며 304명이 숨지는 원인을 제공하고도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승무원에 대해서는 죄질,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과 징역형 등 구형량을 결정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할 특별한 지위에 해당하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입증 주장을 폈다.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사형도 부족하다"며 1명에게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반발했다.
이 선장은 최후 변론에서 "죽을죄를 졌지만 살인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앞선 피고인 신문때와 같은 주장을 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죽을죄를 졌다.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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