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의 성기를 망치로 때리는 등 과도한 복수를 한 아내에게 법원이 이혼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A(31·여)씨가 전 남편 B(32)씨를 상대로 "약속한 위자료 13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억6천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레지던트인 B씨는 2010년 11월 A씨와 결혼했지만 2년여 만에 바람을 피우다 발각됐다.
분노한 A씨는 부츠를 신은 채 남편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때렸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둘은 결국 이혼하기로 했고, B씨는 군에 입대할 때까지는 매달 600만원, 이후 전문의 15년차가 될 때까지는 매달 700만원씩 약 13억원을 A씨에게 위자료로 주기로 했다.
A씨는 B씨가 이혼 8개월 만에 송금을 중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외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아내는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뒤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약속했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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