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사업차 한국을 다녀온 LA 한인 김모씨는 인천 공항 세관의 검색과정에서 휴대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과 여행자 수표 등 1만달러 이상이 발견돼 세관 당국에 의해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에 결국 벌금을 납부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현금뿐 아니라 여행자 수표도 외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곤욕을 치른 것이다.
한국 정부가 출입국 때 현금 미신고 형사처벌 대상 기준을 현행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높여 규제 수위를 완화키로 해 앞으로 김씨와 같은 미주 한인들이 현금 신고규정 때문에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최근 미화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의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때 세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미화를 기준으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매년 이같은 외화 반·출입 신고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어기는 재외국민 등 ‘선의의 범법자’가 늘고 있어 벌금·징역형 등 형사처벌 기준을 현행 1만달러 이상에서 2만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2만달러 미만 미신고에 대해서는 적발될 경우 과태료만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16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규정을 완화하되 단,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2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 1,200건,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는 707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외화를 불법 반출입하는 사람보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몰라 형사처벌 받는 쪽이 월등히 많다”며 “현행 외환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정부와 국회가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외화 신고 대상에는 원화, 수표, 상품권 등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되는데 이를 현금 1만달러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제력이 커지고 외국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외환 불법 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막으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