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 인디애나주 등 케이스 심리 않기로
▶ 나머지 주들 제소 때 적용, 사실상 전국 합법화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법원청사 밖에서 6일 동성애자인 니콜 프리스(왼쪽)와 린 제이 올리버가 혼인서약을 하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버지니아주 등 5개 주가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며 낸 상고를 각하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6일 버지니아주 등 5개 주가 동성결혼을 금지해달라며 낸 상고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이날 별도사유 없이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위스콘신주가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므로 이를 허용하라는 각 주의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소송사건이 진행되면서 남성 간 또는 여성 간 동성결혼이 유보됐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즉각 허용되게 됐다.
미국에서는 현재 1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동성결혼이 합법이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연방 결혼보호법(DOMA·이성 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하고 동성커플은 배우자로인정하지 않는 법률)에 대해 부분 위헌결정을 내리고 나서 동성결혼을금한 주에서 이를 허용하라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동성결혼이 위헌이라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아직주 정부가 상고하지 않은 콜로라도,와이오밍, 캔사스, 웨스트버지니아,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 19개 주와 이날 상고각하 대상이 된 5개 주, 동성결혼이위헌이라는 항소법원 판결이 내려진6개 주 등 미국 내 3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다른지역에서도 동성커플에 의한 소송등이 진행되면 같은 하급법원 판결과 연방 대법원 결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된 것과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미국 전역의동성결혼 자체의 합헌성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6월‘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간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동성커플에대해서는 연방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평등권을 보장한헌법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대법원이 동성애 또는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집단에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헌성 판단은 유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현안에 대해 최고 법원이 결론을 회피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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