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노아 친부 주장 남성, 차승원에 대해 1억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배우 차승원(44)의 친아들로 알려진 프로게이머 출신 차노아(24)가 사실은 차승원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차승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지난 5일 전해졌다.
A씨는 본인이 차노아의 친아버지인데 차승원이 마치 친부인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차승원의 부인 이모씨와 1988년 3월 혼인신고를 했고, 그해 5월 차노아가 태어났으며 이후 1992년 5월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차승원은 6일 소속사를 통해 "노아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며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차승원 씨는 22년 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다"며 "차승원 씨는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다"며 "차후 차승원 씨 가족과 관련한 추측, 억측성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인기 온라인게임 롤(LOL)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차노아는 지난해 대마흡연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성폭행으로 피소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잇달아 구설에 올랐다.
차승원은 부인 이씨와의 사이에 딸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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