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총영사관 법률 고문역 최윤지·이유섭씨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 1일 LA 총영사관 이유섭 법률고문(왼쪽)과 최윤지 고문이 민원인에게 재기 신청서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억울하고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한인들을 돕고 싶습니다”
지난 1일부터 한국 정부가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한인들을 위한 특별 자수 프로그램이 시작된 가운데 재기 신청 접수자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는 한인들이 있다.
바로 LA 총영사관의 법률고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최윤지(28)씨와 이유섭(25)씨가 그 주인공이다. 사법연수원 44기 동기인 이들은 각각 중앙지검, 행정법원, 그리고 부산지검, 남부지방 법원을 거친 뒤 1일부터 LA 총영사관에서 법률고문으로 활약하며 한인들에게 부동산 분쟁, 처분, 상속, 유언, 민사 및 형사소송 등에 대한 법률적 상담역할을 맡는다.
특히 오는 11월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외 기소중지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LA 총영사관 등 각국 재외공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이유섭 법률고문은 “IMF 당시 피의자가 고의성 없이 경제적 위기로 불가피하게 돈을 갚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도피해 불안정한 법정지위 상태에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안다”며 “특별 자수기간에 신청과 상담을 위해 방문하시는 억울한 한인들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제법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최윤지씨와 장래 판사를 꿈꾸고 있는 이유섭씨는 앞으로 2개월간의 짧은 해외 실무수습 기간에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윤지 법률고문은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통해 본 해외 지역의 재소자들을 직접 면담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와 미국의 우수한 재판 시스템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윤지씨와 이유섭씨는 오는 7일 오후 6시 LA 법률보조재단(1102 S. Crenshaw Blvd.)에서 한국법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15일과 17일에는 각각 샌디에고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지역 한인들을 위한 한국법 상담을 실시한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