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범죄전과가 없는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연방이민당국의 구금요청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제정에 착수했다.
뉴욕 시의회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의장은 2일 시 경찰 등시 정부기관이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부적절한 구금요청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이 조례안을다음 주 시의회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베리토 의장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이민당국이 연방 판사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경찰에 불법체류 이민자의 구금을 요청하는경우,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안은 구금대상 이민자가 폭력이나 중범죄 전과가없는 경우에는 이민당국이 연방판사의 영장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하고 있으며, 시 구치소를 관할하는 시 교정국 역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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