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지사 법안 서명, 법원 허가땐 최장 21일
캘리포니아가 ‘묻지마 총격’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험성 있는 인물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본격 시행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위험성 있는 개인의 총기소유를 21일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의 총기 규제법(SB 1014)에 서명했다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기관의 개입 권한처럼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이나 직계가족이 위험성이 있는 개인의 총기소유를 법원의 허가 아래 일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바라 인근 대학도시 아일라비스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로 6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총기 규제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리버럴 총기소유자협회’를 비롯한 몇몇 총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브라운 주지사에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을 넣는 등 우여곡절 끝에 시행하게 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했던 낸시 스키너 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의 시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총격사건이라는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됐다”고 환영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와 함께 장난감 총을 진짜 총과 구별하기 위해 밝은 색으로 제조하도록 하는 법안(SB 199)에도 서명해 총기규제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법제화했다.
케빈 드 레온, 노린 에반스 주 상원의원은 지난 2013년 경찰이 장난감 총을 진짜 총으로 오인 사격해 13세 소년이 사망한 사건 발생 이후 이와 같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난감 총 규제안인 SB199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BB건, 에어소프트건 등 장난감 총은 밝은 색으로 제조해 진짜 총과 구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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