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특검추천시에도 유족 동의조항 추가’ 요구한듯
▶ 與 "받을 수 있다…유족도 총회 열어 ‘공감대’ 표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 부터),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대대표 등이 2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해온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이르면 30일 오전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과 3자 회동을 한 자리에서 지난달 발표한 세월호법 재합의안에 ‘특검후보 추천 시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재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는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지난 6월 발효된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새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유족의 완벽한 동의를 전제로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고, 유족 측도 전날 밤까지 총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새누리당과 유족 측 모두 새정치연합의 제안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새벽 청와대로 들어가 이 같은 협상 내용을 보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법 협상의 마지노선은 여야의 2차합의라고 못박은 적이 있으나,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문제가 아닌만큼 부분적인 수정안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와 유족대책위 대표는 이날 오전 3자 회동을 다시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무려 다섯 달 반 만에 여야가 세월호법 제정안을 완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야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를 통해 지난 한 달간 이어져 온 정기국회 공전과 150일간의 ‘입법 제로’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오랫동안 조문 작업을 해온 만큼 협상만 완료되면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 91건과 함께 세월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박 원내대표는 3자 협상 직후 자신이 제시한 안을 놓고 유족과 공감대가 형성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안은) 오늘 처음 들어봤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도리"라면서도 부정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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