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州)는 전국 처음으로 강간 등 대학 캠퍼스 성폭행 사건을 조사할 때 "확실한 ‘예스’가 있을 때만 성관계를 응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최근 강간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 원칙을 바꾸라는 압력이 미국의 주 정부와 대학 당국에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은 지난달 이를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추진해 온 캠퍼스 성폭행 피해자 및 여성 단체들은 이 법안이 캠퍼스 성폭행 의혹을 조사할 때 대학 및 수사 당국의 신고 처리 및 조사 자세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대학 내 강간 피해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노’를 했느냐"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입증 책임이 강간 혐의자에게 지워졌다. 이때 혐의자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의식 자각 상태에서 한,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된다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즉 이 같은 명백한 ‘예스’를 입증할 수 없는 가해자는 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 대학 당국은 여학생들의 캠퍼스 강간 피해 신고를 받으면 명백한 ‘노’를 했느냐는 사실을 물으며 신고자를 다그치고 대학 명예를 고려해 혐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캘리포니아주의 새 법은 침묵이나 저항의 결여를 응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해 있거나, 약물 복용 상태이거나, 의식이 없거나 잠들고 있는 사람은 명백한 ‘예스’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의 성관계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명백한 강간이 되는 것이다.
새 법은 ‘예스’는 꼭 말로 할 필요는 없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상대방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예스’에 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캠퍼스 강간 피해 여학생들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저항했으냐를 대학 당국이나 경찰에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가해 혐의 남학생들은 ‘예스’를 입증할 수 있어야 강간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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