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 임대 에스크로 계좌 프로그램’ 이란
▶ 3년마다 정기검사…신고 땐 72시간 내 조사
아파트나 주택을 렌트해 입주했다가 시설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거주환경이 열악해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과 건물주들 간 분쟁과 갈등이 많은 가운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LA 시정부의 ‘임대 에스크로계좌 프로그램’ (REA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A 한인회가 지난 24일 LA시 주택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인회관에서 가진 REAP 프로그램 설명회에서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직접 나와 한인 세입자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주의점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다뤄진 정보와 내용을 토대로 REAP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정리해 본다.
■REAP이란
LA시 주택국이 운영하고 있는REAP 프로그램은 LA시 전역에 위치한 주택기준을 준수하고 건물관리및 세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임대업자와 세입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LA시 주택국이 개입해 중간에서 분쟁을 중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REAP이 개입하는 경우는
LA시 주택국은 주택 세입자와 소유주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의 신고를 받아 조사를 시작하며 주택 소유주가 지적받은 사안을 개선하지 않으면 LA 시정부가 주택 소유주를 대신해 임대료를 받아 보관하고,주택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LA시 주택국 제이비어 메란데스인스펙터는 “REAP 프로그램은 세입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라도 LA시 주택국의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REAP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며 “LA시 주택국은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만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라도 REAP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REAP 프로그램에 주택 소유권이임시 이전된 경우 주택 소유자 보관용 소유 증명서에 REAP에서 현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며 해당 주택에는 REAP 프로그램이 해제될 때까지 유닛 당 50달러의벌금이 매월 자동으로 부과된다.
■REAP에서 벗어나려면
건물주가 REAP 프로그램 위탁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정된 담당기관 및 조사관으로부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보고서를 받아야한다. 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는 담당관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사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언제 이뤄지나
LA시 주택국은 매 3년마다 LA시의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 30일 전 소유주에게 통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입자의 신고로 검사가 실시될 경우 신고접수 후 72시간 이내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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