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함께 우버·리프트·사이드카 등 유사택시영업을 하는 이른바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에 불법 영업행태를 중단하라는 경고서한을 보냈다.
이는 검찰이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법처리 가 임박했음을 보여 주는 징후로 분석된다.
재키 레이시 LA 카운티 검사장과조지 개스콘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고서한을업체들에 발송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영업행태 중상당수가 캘리포니아법을 위반하고있으며 “소비자들과 공중에 계속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런 행태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이 세 업체가 마치 회사 차원의 신원조회를 통해 성범죄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모두 걸러내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보행자를 치는사고를 낸 우버 운전기사가 마약 거래와 폭행 등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 데도 우버의 신원조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또 우버, 리프트, 사이드카가 목적지가 같은 여러 사람을 합승시키고 운임을함께 계산하는 방식도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세 업체 중 우버와 리프트는 캘리포니아주의 도량형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공항에서승객을 태우는 데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다른 법규도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세 회사에 29일까지 답변을 제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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