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매니저 손 못 대는 규정 안 지켜
▶ 항의하면 불이익… 직원과 분쟁 잦아
밸리에 위치한 일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박모(36)씨는 최근 당일 매상에 따른 팁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박씨에 따르면 업주가 자신도 가끔 주방에서 조리를 돕고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서빙도 하니 팁을 챙겨도 무방하다며 팁을 챙긴다는 것이다.
박씨는 “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그 뒤부터 다른 직원들을 부추기지 말라고 압박하면서 근무 일정 등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다른 곳으로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모(42·여)씨 역시 팁 분배문제로 업주와 관계가 틀어진 경우. 김씨는 “카드로 결제된 팁을 업주가 제대로 주지 않는 것 같아 항의를 했더니 일주일에 5일 일하던 것을 3일만 나오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며 “업주에게 팁을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근무에 불이익까지 당하니 노동청에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요식업소를 포함한 서비스 업종 사업장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팁을 둘러싼 업주와 직원들과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업주가 팁에 손을 대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데 일부 업주들은 주방에서 일을 한다거나 직접 서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팁을 나눠 가져가기도 해 분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업주나 대리인(매니저)은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준 팁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가져갈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종업원이 받는 팁 액수만큼 급여에서 제하는 것도 행위도 노동법 위반으로 금지돼 있다.
또 식당들의 경우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받는 팁을 주방 직원이나 버스보이와 나누는 이른바 ‘팁 풀링’ 제도가 허용되고 있지만, 이것도 업주나 매니저, 수퍼바이저 등은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게 노동법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밖에 크레딧카드로 받은 팁에서 카드 프로세싱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 역시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크레딧카드 팁은 손님이 카드비용을 승인한 날 다음에 돌아오는 급여 지급일까지 종업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배형직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업주 또는 매니저가 종업원에게 할당된 팁을 나누어 가질 경우 노동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업주 또는 매니저가 주방에서 조리 또는 서빙에 동참했다 하더라도 팁에는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만약 종업원이 업주 또는 매니저가 팁을 챙긴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해당 업주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상당기간의 조사도 받아야 한다”며 “어떠한 사유라도 업주는 종업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팁을 분배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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