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불법영업’노래방·술집
▶ LAPD 2·3차 급습 타운업소들 긴장
LA 한인타운 지역 유흥업소들의 주류 판매 관련 불법ㆍ편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LA 경찰국(LAPD) 등 당국이 한인타운 내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 주류 판매점들에 대한 급습 조사를 통해 적발 업체들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LAPD 풍기단속반 요원들은 이달 중순 한인타운 지역 일부 노래방과 유흥업소들에 대한 급습 조사를 펼쳐 주류 판매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노래방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은 또 지난달 초에도 한인타운 내 유흥업소 10여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여 일부 업소의 주류 판매 규정 위반에 대한 티켓을 발부하는 등 거의 매달 급습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흥업소 단속을 통해 심야 및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 도우미 고용 등 주류판매 관련 규정 및 조건부 영업허가(CUP) 관련 규정들의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심야에 단속대상 업소들을 급습, 젊은 고객들의 미성년자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규정 시간 외 주류 제공 및 병술 판매 등 주류 판매 규정 위반은 물론 실내 흡연 등까지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른바 도우미들에 대한 단속도 병행에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일일이 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급습 단속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2차, 3차로 재단속을 펼쳐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한시적 영업정지 등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상당수의 업소들이 새벽 2시 이후 주류 제공 등을 중단하거나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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