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권 지키기 뇌물공여”vs“계약해지 위협성 소송”
▶ 미주법인-유통업체 갈등
한국산 맥주와 소주의 미주시장 판매권을 놓고 로컬 한인 유통업체와 갈등을 빚던 유명 주류기업이 로컬 한인업체와 관계자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해 쌍방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주 한인시장에서 가장 높은 주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하이트진로’사의 미주법인 ‘진로 아메리카’(이하 JAI)는 LA 한인 주류배급사인 ‘하이트 USA’와 이 업체 대표이자 JAI 전 지사장이었던 이모씨를 상대로 지난 19일 LA 수피리어 코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JAI는 소장에서 하이트 USA 대표 이모씨가 미주시장 판권을 지키기 위해 뇌물 등을 공여했다며 이모 대표가 사기와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인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JAI가 하이트 USA와의 판권계약 해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위협성’ 소송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미주시장 독점판매권 계약연장 여부로 하이트 USA와 갈등을 빚어 왔던 JAI 측은 소장에서 “미주시장 독점판매권 계약 해지권한을 가지고 있는 JAI가 2015년 12월31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으며 이를 지난 8월 하이트 USA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JAI는 “매 4년마다 계약 연장 불이행 때 하이트 USA 측에 ‘시장가격에 근거한 보상’을 약속한 JAI와 하이트 USA와의 2011년 계약은 이모 대표가 뇌물 공여 등을 통해 부당하게 수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JAI의 전 지사장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하이트 USA 대표 이씨가 지난 2011년 당시 JAI의 지사장이던 민모씨에게 뇌물성 자금을 제공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삽입하는 등 부당하게 계약을 수정했다는 것이 JAI 측의 주장이다.
또 JAI는 이씨가 부당한 수정계약을 통해 JAI와 비공개 고용관계를 맺어 매달 수천달러의 상담료를 챙겨왔고 건강보험 혜택까지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 USA 측은 JAI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하이트 USA 대표 이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뇌물을 줬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민모씨의 부탁으로 5만달러를 빌려줬다 돌려받은 것이며 계약관계에 따라 정당한 마케팅 활동비용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며, “JAI 측이 계약서에 따른 판권계약 해지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하이트 USA의 시장개척 노력으로 미주 시장이 확대되자 이제 와서 보상도 없이 판매권을 빼앗아가기 위한 소송에 불과하다”며 “JAI가 판매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계약조항에 따라 ‘하이트 USA’에 시장가격에 근거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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