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프리웨이 선상에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소속 경관에서 구타를 당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 과잉진압 논란을 촉발시켰던 흑인 홈리스 여성이 15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는 지난 7월1일 LA 한인타운 인근 10번 프리웨이를 거닐다 경관에게 폭행당한 말레네 핀녹(51)에게 합의금 150만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CHP에 따르면 또 사건 당시 폭행 당사자인 다니엘 앤드류 경관은 곧 사직할 예정이다.
CHP 위원회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경관의 구타행위에 유감을 표명했다. 조 패로우 커미셔너는 “양측 변호인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해 만족한다”며 “핀콕의 장기 치료를 위해 합의금 외에 별도 기금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핀녹은 “이번 합의에 만족한다. 지난 일을 잊고 새롭게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신과 사건 당시 비디오를 찍어준 목격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핀녹은 지난 7월1일 10번 프리웨이 라브레아 출구 인근에서 맨발로 걷고 있다가 CHP의 앤드류 경관의 제지를 받았다. 당시 앤드류 경관은 핀녹에게 멈출 것을 지시한 뒤 핀녹이 이를 무시하자 제지과정에서 머리를 수차례 구타했다. 이 장면은 현장을 지나던 한 운전자의 셀폰에 찍혔고 곧 과잉대응이란 비판여론이 일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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