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기숙사형 아파트에 입주한 한인 대학생이 아파트 관리업체 측의 당초 약속과 달리 가구가 전혀 구비되지 않은 아파트에 배정돼 피해를 봤다며 관리업체를 상대로 500만여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에 따르면 한인 김모씨는 미시간 주립대 인근에서 기숙사형 아파트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은 물론 인종차별과 함께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A사 측은 지난해 8월 아파트 계약 당시 김씨에게 아파트에 침대 등 가구가 완비돼 있다고 홍보했지만, 막상 입주한 아파트는 아무런 가구나 집기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로 입주 이후 올해 1월까지 관리업체 측에 지속적으로 항의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이런 부당한 상황이 자신이 영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이는 소수계를 상대로 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김씨는 또 가구가 없는 방에 입주한 탓에 바닥에서 잠을 자야했고, 이로 인해 목과 허리 부위에 통증을 겪는 등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A사가 총 525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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