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위반” 500만달러 소송
▶ 사측“부당 요구” 합의 안해
한인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인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던 한인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500만달러 규모의 노동법 소송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자료에 따르면 한인 여성 이모씨는 지난 2011년 12월 한국의 자동차 부품회사 S사 본사와 미주 지사를 상대로 515만달러를 요구하는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오버타임 미지급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제약 ▲부당해고 및 계약위반 ▲성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미지급 임금 14만6,833달러 외에 근무기간 자신의 영업실적에 따른 커미션 500만달러를 요구했다.
이씨 측은 “미국 지사 설립 직후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며 영업 네트웍을 구축했다. S사가 이 네트웍을 이용하는 만큼 매출액의 2%를 커미션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씨의 소송이 부당하다고 여긴 S사는 이씨와 합의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고, 2년반에 걸친 재판과정 끝에 지난 8월29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는 결국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이 직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 측이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우선 이씨가 수습기간 매달 4,500달러, 정 직원 당시 매달 5,000달러, 기타 복지수당 매달 600달러를 받았다며, 이씨가 주장하는 오버타임 미지급의 경우 하루 14시간 근무했다는 기록이 부실하다고 명시했다.
이씨가 S사에서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을 감안할 때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이씨가 영업 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요구했지만 증빙자료를 근거로 그의 영업 실적이 전무했다며 이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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